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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환급금 총정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빠지지 않고 내야 하는 고정 지출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량을 중간에 매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이미 낸 자동차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산 방법, 환급 절차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량 매도 : 중고차로 판매 후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폐차 또는 말소 : 등록 말소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한 세금이 환급됩니다.
연납 후 중도 소유 종료 : 1월에 연납했더라도 중간에 차량을 팔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보유 개월 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되면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세금이 환급됩니다.
계산 공식
환급금 = (연간 자동차세 × 남은 개월 수 ÷ 12개월)
예시
연간 자동차세 36만 원
6월에 차량 말소 → 7월~12월(6개월) 환급
36만 원 × 6/12 = 18만 원 환급
연납 후 3월에 차량을 매도했다면, 4월~12월(9개월) 세금이 환급됩니다.
즉, 36만 원 × 9/12 = 27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차량 매도·폐차 시 명의 이전 또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 후 안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위택스(Wetax) 또는 주민센터, 구청을 통해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환급금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차량 이전·말소 신고를 늦게 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 환급 안내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매도나 폐차, 말소 등 상황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계산법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작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량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