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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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환급금 총정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빠지지 않고 내야 하는 고정 지출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량을 중간에 매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이미 낸 자동차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산 방법, 환급 절차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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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도 : 중고차로 판매 후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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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또는 말소 : 등록 말소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한 세금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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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후 중도 소유 종료 : 1월에 연납했더라도 중간에 차량을 팔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됩니다.
환급금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의 보유 개월 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되면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세금이 환급됩니다.
계산 공식
환급금 = (연간 자동차세 × 남은 개월 수 ÷ 12개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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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자동차세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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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차량 말소 → 7월~12월(6개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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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만 원 × 6/12 = 18만 원 환급
연납 후 3월에 차량을 매도했다면, 4월~12월(9개월) 세금이 환급됩니다.
즉, 36만 원 × 9/12 = 27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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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도·폐차 시 명의 이전 또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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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 후 안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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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etax) 또는 주민센터, 구청을 통해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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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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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전·말소 신고를 늦게 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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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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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환급 안내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
자동차세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매도나 폐차, 말소 등 상황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계산법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작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량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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