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선고 - 무기징역
목 차
- 1.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중형 선고
- 2. 법원이 바라본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죄의 구성
- 3. 계엄군 투입을 통한 국회 기능 저해 시도의 실상
- 4. 무기징역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친 핵심 사정들
- 5. 공범 김용현 전 장관 판결 및 사법적 의의
1.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중형 선고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단순한 정책적 판단 착오가 아닌,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임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내란의 정점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이 중형 선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이 바라본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죄의 구성
이번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진 부분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국헌문란의 목적'에 주목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내란죄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함으로써 국회가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려는 내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목적하에 군대를 동원한 것은 형법상 '폭동'으로 간주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계엄군 투입을 통한 국회 기능 저해 시도의 실상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꼽은 것은 '국회로의 군 병력 투입'입니다.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주요 헌법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시도 역시 국헌문란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물리력 행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 무기징역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친 핵심 사정들
양형 이유에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사과의 뜻을 비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계획의 치밀함이 부족했던 점과 실탄 소지 등 직접적인 대규모 살상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고령(65세)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엄중함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5. 공범 김용현 전 장관 판결 및 사법적 의의
이번 판결에서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모 관계에 있던 인물들에 대한 처벌도 확정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상명하복의 관계라 할지라도 위법한 내란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1심 선고는 어떤 통치권자라도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군사력을 남용할 경우 사법적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증명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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