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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를 받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비용이 과다 청구되거나 보험 적용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병원비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중 과오납 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해 납부한 금액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환급금
진료기관에서 잘못 청구된 비용
👉 환급 대상은 직접 조회해야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nhis.or.kr 접속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진료비/환급금 조회 메뉴 이용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보험료 과오납, 행정 환급 내역 확인 가능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후 환급금/진료내역 조회 메뉴 이용
간편 인증으로 환급 가능 여부 확인
고객센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상담원 연결 후 환급금 해당 여부 안내 가능
병원 직접 문의
진료받은 병원에 전화해 환급 여부 확인 가능
과다 청구 또는 환불 대상 여부 확인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족 명의 계좌 불가)
신청 기한: 진료일 기준 1~5년 이내(병원별 상이), 공단 환급은 5년 이내 신청해야 함
기한을 넘기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필요
환급금 신청 후 보통 2~7일 이내 입금, 연말정산 시기 등에는 최대 2주 소요 가능
환급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진료 내역 누락 여부나 특수 진료 항목 확인 필요
병원비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최대 5년)가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병원비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은 내가 낸 진료비 중 과오납이나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조회와 신청은 간단하지만 기한을 놓치면 소멸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